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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추방 위협을 당하는 입양인들

민권센터는 입양인정의연맹 등과 함께 시민권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들을 돕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입양인 두 사람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에밀리 워내케는 1964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생후 3개월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과 한인 아내가 그를 입양했다. 입양 부모는 에밀리가 입양이 확정될 때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됐다고 믿었다. 17살 때 결혼한 에밀리는 몇 년 동안 가정 폭력을 견뎠다. 이 끔찍한 상황을 겪는 그때, 에밀리는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거의 60세가 된 에밀리는 이민단속국 감시 아래 살고 있다. 그는 변형성 척추 질환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거주지도 불안한 상태다. 그런데도 교회의 지도자로, 입양인정의연맹에서도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살아가고 있다.   대만에서 태어난 주디 밴 아스데일은 12살 때 긴급 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순간을 겪었다. 전 육군 의사 출신이며 외과 의사이자 대만에 주재 중이었던 선교사와 그의 아내가 입양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인 어머니에게서 가해진 학대로 인해 앞날이 어두워진 주디는 17살 때 집을 떠나야 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가 성실하게 납부했던 세금으로 주어져야 할 은퇴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1976년부터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그녀는 이제 65세이며, 17살 때부터 세금을 납부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입양인정의연맹의 창립 회원이자 최근 8년간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모든 입양인을 위한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토스트매스터스 인터내셔널의 적극적인 회원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면서 지역 사회의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들의 ‘홈’은 미국 캘리포니아다. 둘 다 미국 시민 부모가 어린 시절 입양해 미국으로 데려온 자녀들이다. 입양돼 미국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음에도 그들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주디와 에밀리는 사회 보장과 장애 혜택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가난과 거주지 불안을 겪고 있다. 더 힘든 상황은 거의 5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왔음에도 날마다 그들이 구금되어 태어난 나라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추방되면 언어를 모르고 문화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더 큰 어려움에 겪게 될 것이다.   입양인정의연맹은 이처럼 심각하게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주디와 에밀리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정당한 이민 신분을 되찾고, 중요한 복지 혜택을 받고, 거의 50년 동안 자신들이 ‘홈’으로 부르는 유일한 나라에서 추방에 대한 공포 없이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에밀리와 주디처럼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입양인들이 한인 1만9000여 명을 비롯해 4만9000여에 이른다. 태어난 나라에서, 그리고 입양된 미국에서 또 버림받는 삶을 더는 살지 않도록 한인사회가 힘써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추방 위협 입양 부모 시민권법 제정 현재 캘리포니아주

2023-11-23

[커뮤니티 액션] 입양인 시민권법 로비활동

오는 10월 17~18일, 민권센터 대표 두 명이 워싱턴DC로 간다. 미전역에서 모이는 20여 한인·입양인 단체 대표들과 함께 연방의회를 상대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로비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현재 한인 입양인 1만9000여 명을 비롯해 4만9000여 입양인들이 이민법의 허점 탓에 시민권이 없이 추방 위협 등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에 한인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든 단체 ‘입양인정의연맹’이 이번 로비 활동을 주관한다. 뉴욕·뉴저지 민권센터는 입양인정의연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캘리포니아 민족학교, 입양인시민권가족연맹, 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 전국아태계아메리칸카운슬과 함께 입양인시민권연맹을 구성하고 지난 수년간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땀 흘려왔다.   2015년 처음 상정된 시민권법안은 모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정 뒤 8년만인 2022년 드디어 연방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를 위해 입양인시민권연맹은 2021년 11월까지 265명의 의원 사무실에 연락하고, 74곳의 의원 사무실 또는 정부기관과 회의를 했다. 지지 서명 2만 개를 받았고, 4600여 통의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모든 이민 관련 법안은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안 통과를 막아 법 제정이 무산됐다. 입양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또 법안 재상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로비활동도 그 일환으로 준비됐다. 전국에서 모인 단체 대표들이 각각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연방 상원·하원의원들을 만나 법 제정을 촉구한다.   입양인들도 한인사회의 일원이며 많은 입양인이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해 한인사회 이민자 권익 운동, 정치력 신장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인사회가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한다.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이민’이 아니라 ‘인권’ 이슈라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한인들이 펼친다.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런 태도는 설득이 아니라 ‘구걸’이다. 이미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이 법안도 ‘이민법 개정’이라고 간주하고 법 제정을 막았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시민권법 제정 활동을 펼치는 입양인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다. ‘이민’은 인권 이슈가 아니란 말인가? 입양인들은 법 제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한인 입양인 활동가인 NAKASEC 베키 벨코어 사무총장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많은 한인 입양인들은 남북 이산가족처럼 한국전쟁의 피해를 본 이산가족들이다. 이산가족은 또 있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은 고국에 돌아가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 이들 모두가 이산가족이다. 분단 이산가족들과 입양인들과 한인 서류미비자들,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모두가 아픔을 겪는다. 우리는 모두의 아픔을 해결해야 한다.”   ‘입양’이 ‘이민’ 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입양인을 돕겠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무슨 까닭인지 이 주장을 펼친다. 제발 입양인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입양’도 ‘이민’이며 모든 이민 이슈는 ‘인권’ 문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시민권법 로비활동 한인 입양인들 입양인 단체 시민권법 제정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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